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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알림(2024.12.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3 오후 3:55:45 조회 61

대통령령 제35173, 2024.12.31.


■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요개정사항

 

조항

내용

32조 신설

식품 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신설

-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랄 가스·분진·화학물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65

오염사고의 보고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서 지방식품의약품처장에게 위임

별표 2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 신설

- (1) 500만원 (2) 750만원 (3) 1000만원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시행령,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