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173호, 2024.12.31.
■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요개정사항
조항 | 내용 |
제32조 신설 | ⦁식품 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신설 -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랄 가스·분진·화학물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65조 | ⦁오염사고의 보고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서 지방식품의약품처장에게 위임 |
별표 2 |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 신설 -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