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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변지원 2026-04-15 조회수 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6-33, 2026. 4. 13.,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7조제1)

1)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