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6-33호, 2026. 4. 13.,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7조제1항)
1)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