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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72호, 2026.10.30.)알림

변지원 2026-11-02 조회수 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72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 및 이용방법을 가진 고무제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영·유아용 고무제를 별도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 및 이용방법을 가진 영·유아용 고무제를 고무젖꼭지와 동일한 기준·규격을 적용하도록 신설(Ⅲ. 3. 및 Ⅴ. 3. 나.∼다.)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