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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개정고시

「부당한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70호, 2026.10.23.) 알림

변지원 2026-10-26 조회수 1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70호

 

1. 개정이유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강(안 별표 1 제2호다목)

1)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취지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 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에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