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70호
1. 개정이유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강(안 별표 1 제2호다목)
1)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취지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 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에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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