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156호, 2026. 9.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등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성별 및 국적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강진단 결과서의 발급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