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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개정고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61호, 2026.8.14.) 알림

변지원 2026-10-26 조회수 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1호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의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모범업소 폐지에 따른 모범업소 기준 변경(안 별표 제1호나목)

○ 「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공포)으로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기준에 위생등급제를 반영

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알코올 사용량 기준 변경(안 별표 제3호나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12.30 공포)으로 당알코올 10%이상 사용시 주의문구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알코올 사용량을 10% 미만으로 설정함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