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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법률 제21794호, 2026. 6. 9.] 알림

변지원 2026-06-10 조회수 16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794, 2026. 6. 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업무를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