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절차 개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식품안전간리지침」 (‘26.4.2.개정/’26.4.13.시행)
〇 주요내용
1) 검사의뢰시 영업자는 확인검사용 시료 2개를 추가로 의뢰할 수 있음.
2) 검사기관은 2개의 추가시료를 봉인한 후 사진촬영 후 영업자에게 제공
3)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검사기관은 잔여검체를 봉인 후 사진촬영 후 영업자에게 인계
4) 확인검사 : 영업자는 최초의뢰시 봉인 후 인계받았던 검체를 2곳 이상의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5) 최종 확인검사 : 최초 자가품질검사의뢰했던 잔여검체 3)의 시료를 지방식약청에 의뢰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의 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확인검사를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3(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 확인검사 의뢰서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검사성적서 3.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확인검사를 실시한 제품이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붙 임 : 자가품질확인검사 개선에 다른 시험검사 업무 절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