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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변지원 2026-04-01 조회수 48

 

수 신 : 각 회원사 대표님

(참 조) : 

제 목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사(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26. 4. 10(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법률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식품위생법

안상훈의원

(2217757)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

‘26.3.25


3. 아울러, 동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www.koreaginseng.or.kr)  알림 >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9안상훈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