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회원사 대표님
(참 조) :
제 목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사(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26. 4. 10(금)까지 협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법률명 |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 주요내용 | 발의일 |
식품위생법 | 안상훈의원 (2217757) |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 | ‘26.3.25 |
3. 아울러, 동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www.koreaginseng.or.kr) 알림 >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9안상훈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