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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1.2. 시행) 알림

변지원 2026-01-23 조회수 134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12. 31.>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인삼류만 발췌)

 

(단위: 원/킬로그램)

품목번호

품 명

기준가격

특별긴급

관세액(원)

1211.20.11

수삼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90조4 규정된 금액 

1211.20.1110

산양삼(山養蔘)

31,017

1211.20.1120

새싹삼

31,017

1211.20.1190

기타

31,017

1211.20.12

백삼

 

1211.20.121

산양삼(山養蔘)

 

1211.20.1211

본삼

31,017

1211.20.1219

기타

31,017

1211.20.129

기타

 

1211.20.1291

본삼

31,017

1211.20.1299

기타

31,017

1211.20.13

홍삼

 

1211.20.131

산양삼(山養蔘)

 

1211.20.1311

본삼

41,583

1211.20.1319

기타

41,583

1211.20.139

기타

 

1211.20.1391

본삼

41,583

1211.20.1399

기타

41,583

1211202

인삼 가루(신선·냉장하거나건조한 것)

 

1211.20.22

홍삼으로 만든 것

 

1211.20.2210

가루

41,583

1211.20.2220

태블릿

41,583

1211.20.2290

기타

41,583

1211.20.3

인삼잎과 줄기ㆍ종자(신선ㆍ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41,583

1211.20.3200

종자

41,583

1211.20.93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41,583

1211.20.9900

기타

41,583

1302.19.12

홍삼의 것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41,583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41,583

1302.19.1290

기타

41,583

2106.90.302

홍삼제품류

 

2106.90.3021

홍삼차

41,583

2106.90.3029

기타

41,583

3301.90.4

추출한 올레오레진

(oleoresin)

 

3301.90.45

인삼에서 추출한것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것

41,583

 

비고

1.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