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복합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의 복합사용 및 기타원료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였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녹차추출물 및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테아닌을 기능성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자 테아닌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강화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의 공통 제조기준 강화(안 제2. 1. 3) 및 제2. 2. 3))
1) 건강기능식품의 다소비 및 복합 섭취가 일반화됨에 따라, 관련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
2) 복합 기능성 원료 및 기타원료 사용에 대한 규격을 신설함
3) 건강기능식품의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한 규격 신설로 오남용 및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기반을 마련함
나. 녹차추출물 등 3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안 제3. 2. 2-6 3) 및 4), 제3. 2. 2-20 3), 제3. 2. 2-54 3))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있음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의 안전성과 기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함
3) 테아닌 제품을 기능성 내용(스트레스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적합하지 않게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개정함
4) 최신 과학 수준의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도록 함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