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82호 (2026. 4. 10)
1. 개정이유
식품이력추적 등록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등록업소의 비대면 등록심사 개선(안 제4조제4항제4호)
1) 식품이력추적관리 신규 등록심사 업무(현장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2) 신규 등록 심사 시 현장 등록 심사 뿐만 아니라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비대면 등록심사도 가능하도록 개선
3) 등록심사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행정 효율성 제고
나. 조사평가 시 자체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부적합 보완기한 연장(안 제5조제5항, 제5조제7항)
1) 조사평가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
2) 조사 평가 시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검증하는 자체조사평가를 도입하고
부적합 보완 기한을 1회에 한해 10일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3) 영업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영업자의 편의성 증대
※ 상기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