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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입법/행정예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66호) 알림

변지원 2026-04-15 조회수 1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66호 (2026. 4. 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식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에 대한 위반 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2개월로 개정하는 등 식품등의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 미표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에 기반하여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상기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