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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17호, 2026.10.28) 행정예고알림

변지원 2026-10-30 조회수 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7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새로운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 내용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정 신청 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변경 신청 수수료를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150호, 2026.9.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및 변경 신청 수수료 개정 사항 반영

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및 변경 신청 수수료 개정 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인정 신청서 등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6호, 제9∼14호, 제16∼21호서식)

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변경 신청 항목 확대 및 처리기간 신설

1) 식품원료의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등을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업계 애로사항 발생

2)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품원료의 사용대상 식품, 사용량, 제조방법, 제조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대상 확대 및 처리기간 신설(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3)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 애로사항 해소

 

※ 상기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