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뿌리 깊은 연구, 세계로 뻗는 인삼의 힘

한국 인삼의 가치를
높이는 든든한 울타리.

인삼과학의 미래를 여는 한국인삼제품협회!

함께 키우고,
함께 나누는 인삼 산업의 동반자

미래 지향적 사고로 내일을 열어가는 한국인삼제품협회!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위하여
앞장서겠습니다.

협회소개

인삼의 세계화,
건강한 미래

1973년 설립된 한국인삼제품협회는 인삼산업의 품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인삼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자세히보기

Testing Services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01 / 03

한국인삼제품협회 검사기관의 특장점

  • -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협회의 검사기관으로 인삼 · 홍삼제품 관련 시험 · 검사를 전문적으로 시행
  • - 다년간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 · 정확한 결과 도출
  • - 인삼 · 홍삼 제품과 커피, 다류, 음료류, 절임류, 김치류, 기타가공품 등의 검사 가능

전문성 / 신속성 / 정확성

검사기관
02 / 03

검사의 종류

자가품질검사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

품목제조·가공 검사

품목제조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삼∙홍삼제품류

일반검사(참고용)

생산․영업, 연구개발, 제출용, 기타 참고용 검사

표시검사

사포닌, 고형분 등 표시사항 관련 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검사
검사종류
03 / 03

검사항목

미생물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진균수, 유산균수

이화학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Rk1, Rg5, Re, Compound K, 인삼 · 홍삼성분(확인) , 인삼 · 홍삼사포닌(함량), 중금속(납, 카드뮴, 주석), 보존료, 고형분(수분), 타르색소, 붕해시험, 성상, 이물, 금속성이물, 총산등
검사항목

Notice

알림

협회의 최신 소식과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202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안내

 1. 귀 사(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수출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2026년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오니, 해당업체는 아래 지원내용을 참고하시어 aT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사업내용(요약)- 잔류농약 검사비 - 잔류농약 검사비의 90% 지원(VAT 제외)- 식품위생 검사비 - 식품위생 검사비의 90% 지원(VAT 제외) (검사내용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보존료, 산화방지제, 바이러스, 병 등)지원품목 :  ①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② 주원료 50% 이상 국산인 가공식품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지원 제외◉ 지원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26년 검사성적서에 한하여 지원◉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및 제반서류 제출3. 아울러 본 협회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시는 품목 중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서류를 요청하실 경우 발급해 드리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08.18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정관개정 공고

당 협회 정관이 다음과 개정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1. 개정사유 1) 회원탈퇴시 회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의 탈퇴 및 제재조항에 미납 회비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임원의 선임에 대해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제명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 실한 자가 임원이 되고자 할 때 그 자격을 제한하기 위함.2. 개정내용 1) 제13조에 회원의 탈퇴 시 미납된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추가 2)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에 제명된 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 추가하고, ②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에 대하여 제명된 자는 제명이전 역임사항은 무효로 하는 단서조항 추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개정 후개정사유제13조(회원의 탈퇴 및 제재)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제13조(회원의 탈퇴 및 제재) ①-----------------------------------------------------. 단, 미납된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탈퇴시 회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의 탈퇴 및 제재조항에 미납 회비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제16조(임원의 선임) ①협회의 임원은 회원사의 대표자나 5년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본 협회의 임원을 1회 이상 역임한 자 이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단, 제명된 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단, 제명된 자는 제명 이전에 역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임원의 선임에 대해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제명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 실한 자가 임원이 되고자 할 때 그 자격을 제한하기 위함.○ 제명되었던 자가 회장 및 부회장이 되고자 할 때 그 이전의 역임한 사항을 무효로 함으로써 자격을 제한하기 위함.

2026.04.24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개선에 따른 검사의뢰시 업무 절차 안내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절차 개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26년도 식품안전간리지침」 (‘26.4.2.개정/’26.4.13.시행)〇 주요내용 1) 검사의뢰시 영업자는 확인검사용 시료 2개를 추가로 의뢰할 수 있음. 2) 검사기관은 2개의 추가시료를 봉인한 후 사진촬영 후 영업자에게 제공 3)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검사기관은 잔여검체를 봉인 후 사진촬영 후 영업자에게 인계 4) 확인검사 : 영업자는 최초의뢰시 봉인 후 인계받았던 검체를 2곳 이상의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5) 최종 확인검사 : 최초 자가품질검사의뢰했던 잔여검체 3)의 시료를 지방식약청에 의뢰 ■관련법령■「식품위생법」 제31조의 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확인검사를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3(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2. 확인검사 의뢰서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법 제31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검사성적서3.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확인검사를 실시한 제품이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붙 임 : 자가품질확인검사 개선에 다른 시험검사 업무 절차. 끝.

2026.04.06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시험검사의뢰서 양식 변경 및 전자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시행 재안내

1. 시험·검사의뢰서 양식 변경 1)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시행에 따라 시험·검사의뢰서 양식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검사의뢰시 변경된 양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검사의뢰서 양식 다운로드  협회 홈페이지(www.koreaginseng.or.kr) > 식품등 시험·검사기관 > 검사의 뢰안내 > 시험·검사의뢰서 다운로드 3) 시험·검사의뢰서 양식 (별첨)2.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의뢰 및 발급 요령 1) 발급의뢰  ① 검사의뢰서 작성시 성적서란에 전자성적서에 체크 ② 전자성적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담당자 휴대폰번호 및 사업자 번호) 기재 2)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방법 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기관에서 의뢰인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 발송  ② 검사성적서 발급 : 의뢰인이 「정부24」앱을 통해 발급 - PC 및 스마트폰에서 발급  ∙ 로그인 → 전자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민원 → 발급하기 → 신청정보입력 → 인증번호등 입력 → 수령방법 입력 → 신청하기 → 출력 ③ 카카오, 네이버의 전자지갑으로 저장 가능 - 전자지갑으로 저장시 식약처등 관련기관에 제출 가능 3) 발급기한 : 인증번호 수령후 30일이내

2026.03.12

자세히보기
공지사항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1.2. 시행) 알림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12. 31.>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인삼류만 발췌) (단위: 원/킬로그램)품목번호품 명기준가격특별긴급관세액(원)1211.20.11수삼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90조4 규정된 금액 1211.20.1110산양삼(山養蔘)31,0171211.20.1120새싹삼31,0171211.20.1190기타31,0171211.20.12백삼 1211.20.121산양삼(山養蔘) 1211.20.1211본삼31,0171211.20.1219기타31,0171211.20.129기타 1211.20.1291본삼31,0171211.20.1299기타31,0171211.20.13홍삼 1211.20.131산양삼(山養蔘) 1211.20.1311본삼41,5831211.20.1319기타41,5831211.20.139기타 1211.20.1391본삼41,5831211.20.1399기타41,5831211202인삼 가루(신선·냉장하거나건조한 것) 1211.20.22홍삼으로 만든 것 1211.20.2210가루41,5831211.20.2220태블릿41,5831211.20.2290기타41,5831211.20.3인삼잎과 줄기ㆍ종자(신선ㆍ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1211.20.3100인삼잎과 줄기41,5831211.20.3200종자41,5831211.20.9300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41,5831211.20.9900기타41,5831302.19.12홍삼의 것 1302.19.1210홍삼 추출물(extract)41,5831302.19.1220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41,5831302.19.1290기타41,5832106.90.302홍삼제품류 2106.90.3021홍삼차41,5832106.90.3029기타41,5833301.90.4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3301.90.45인삼에서 추출한것 3301.90.4520홍삼에서 추출한 것41,583 비고1.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2026.01.23

자세히보기
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17호, 2026.10.28) 행정예고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7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새로운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 내용이 고도화됨에 따라 인정 신청 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변경 신청 수수료를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150호, 2026.9.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가.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및 변경 신청 수수료 개정 사항 반영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및 변경 신청 수수료 개정 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인정 신청서 등 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6호, 제9∼14호, 제16∼21호서식)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변경 신청 항목 확대 및 처리기간 신설1) 식품원료의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등을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업계 애로사항 발생2)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품원료의 사용대상 식품, 사용량, 제조방법, 제조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대상 확대 및 처리기간 신설(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3)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 애로사항 해소 ※ 상기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30

자세히보기
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13호. 2026.10.23.)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3호「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복합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의 복합사용 및 기타원료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였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녹차추출물 및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테아닌을 기능성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자 테아닌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강화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고자 함.2. 주요 내용가. 기능성 원료의 공통 제조기준 강화(안 제2. 1. 3) 및 제2. 2. 3))1) 건강기능식품의 다소비 및 복합 섭취가 일반화됨에 따라, 관련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2) 복합 기능성 원료 및 기타원료 사용에 대한 규격을 신설함3) 건강기능식품의 최신 소비 경향을 반영한 규격 신설로 오남용 및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기반을 마련함나. 녹차추출물 등 3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안 제3. 2. 2-6 3) 및 4), 제3. 2. 2-20 3), 제3. 2. 2-54 3))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있음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의 안전성과 기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함3) 테아닌 제품을 기능성 내용(스트레스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적합하지 않게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개정함4) 최신 과학 수준의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도록 함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30

자세히보기
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512호. 2026.10.23.)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12호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사용자 편의를 위해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공통 기준 및 규격에서 분리하고, 총칙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 및 재배치하는 등 기준·규격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며, 영양성분에 신규 원료 3종을 추가하고 신규 원료 2종의 성분규격을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신설하여 영양성분의 관리체계를 개편함. 아울러 인삼·홍삼 농축액의 미생물 규격 단위를 변경하여 시험 편이성을 높이고, EPA/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을 추가하여 최신 기술이 적용된 기능성 원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다양화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등 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이와 함께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상한선을 삭제하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기능성 원료 명칭과 지표(기능)성분이 혼재되어 있는 일부 원료의 경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정비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구성 체계 개편(안 제1. 2, 제1. 3, 제1 4, 제1. 5, 제2. 1, 제2. 2, 제2. 3, 제2. 4, 제2. 6, [별표 4])1) 현행 규정은 사용자 접근성이 낮고, 일부 조문이 모호하여 혼선이 우려되므로, 구성 체계 개편 및 규정 명확화 등이 필요함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공통 기준 및 규격에서 분리, ‘원재료’를 공통제조 기준으로 이동, 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명확화3) 영업자 및 검사기관 등 현장 종사자의 기준·규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영업자의 규정 준수 용이성을 제공함나. 영양성분의 신규 원료 추가 및 원료의 규격 신설 등 관리체계 개편(안 제3. 1. 1), 4), 6), 7) 및 8), 제3. 1-1 4), 제3. 1. 1-4 4), 제3. 1. 1-11 1), 제3. 1. 1-16 1), 2) 및 3), 제3. 1. 1-17 1), 2) 및 3), [별표 5])1) 영양성분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소재 활용 및 신속한 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음.2) 엽산, 마그네슘, 철의 제조 원료로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 등 신규 원료 3종을 추가하고, 마그네슘·철 원료의 성분규격을 신설함3)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신규 원료 규격이 마련됨으로써 다양한 원료의 선제적·신속한 사용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다. 인삼·홍삼 농축액의 미생물 규격 적용방법 개선(안 제3. 2. 2-1 2), 제3. 2. 2-2 2))1) 인삼·홍삼 농축액은 액상에 해당하나, 점도가 높아 부피 단위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격 개선이 필요함2) 농축액의 세균수 규격 단위를 mL에서 g으로 변경함3) 현장의 검사 편이성을 높이고 정확한 품질 관리를 도모함.라.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 확대(안 제3. 2. 2-16 1))1) 최신 기술이 적용된 기능성 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2)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을 추가하여 원료 수급 및 제조의 선택 폭을 넓힘.3) 최신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원료의 원활한 사용을 유도하고 관련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함마.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인정 범위 추가 확대(제3. 2. 2-32 1) (1))1) 재평가 이후 확보된 과학적 근거를 반영하여 기능성 원료의 원재료 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음2) ‘철갑상어 및 홍어의 연골조직’을 추가하여 원재료 다양화 및 제조의 선택 폭을 넓힘으로써 관련 제품의 경쟁력 강화바.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확대(안 제3. 2. 2-51 3))1) 프로바이오틱스는 최근 다양한 고함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일일섭취량 기준 개선이 필요함.2)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상한선(100억 CFU)을 삭제하여 ‘1억 CFU 이상'으로 변경함.3) 다양한 제품 출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산업계의 제조 자율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사. 기능성 원료의 일일섭취량 명확화(안 제3. 2. 2-33 3), 제3. 2. 2-34 3), 제3. 2. 2-35 3), 제3. 2. 2-36 3), 제3. 2. 2-37 3), 제3. 2. 2-38 3), 제3. 2. 2-39 3), 제3. 2. 2-40 3), 제3. 2. 2-41 3), 제3. 2. 2-42 3), 제3. 2. 2-43 3), 제3. 2. 2-44 3), 제3. 2. 2-45 3), 제3. 2. 2-46 3), 제3. 2. 2-58 3), 제3. 2. 2-59 3), 제3. 2. 2-60 3), 제3. 2. 2-62 3), 제3. 2. 2-63 3), 제3. 2. 2-65 3), 제3. 2. 2-66 4), 제3. 2. 2-68 3)1) 일부 기능성 원료의 일일섭취량이 원료명과 동일하여 오인·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정 명확화가 필요함2) 식이섬유 등 기능성 원료의 일일섭취량을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3) 규정 명확화로 업계 및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30

자세히보기
입법/행정예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82호 (2026. 4. 10)1. 개정이유식품이력추적 등록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신규등록업소의 비대면 등록심사 개선(안 제4조제4항제4호)1) 식품이력추적관리 신규 등록심사 업무(현장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2) 신규 등록 심사 시 현장 등록 심사 뿐만 아니라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비대면 등록심사도 가능하도록 개선 3) 등록심사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 행정 효율성 제고 나. 조사평가 시 자체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부적합 보완기한 연장(안 제5조제5항, 제5조제7항) 1) 조사평가 업무에 대해 영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 2) 조사 평가 시 영업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검증하는 자체조사평가를 도입하고부적합 보완 기한을 1회에 한해 10일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3) 영업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영업자의 편의성 증대※ 상기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15

자세히보기
입법/행정예고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543호 (2025.12.30)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1. 개정이유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는 실시하였으나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미부착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하고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는 경우 1회 위반시 검사정지 6개월, 2회 위반시 지정 취소토록 단계적 처벌기준 마련(안 별표 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년 2월 3일까지 우리 협회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2026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025.12.31

자세히보기
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7호「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2월 23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모범업소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및 식품진흥기금 사업에서 모범업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20조 및 제61조)1) 소비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는 대상에서 모범업소를 삭제하도록 함2)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도록 함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범위 확대(안 제32조의2)1)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기술지원 대상 확대하도록 함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탁업무 범위를 위생등급 신청서 접수,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 서류 발급까지 확대하도록 함

2025.12.24

자세히보기
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518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2월 23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서 식초 등 일부식품을 덜어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유통전문판매업의 판매정지 처분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식품 대상 확대(안 별표15 제2호)1) 현행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는 일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없음2) 다양한 소비의 행태를 반영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식초, 어육제품 등에 대해서는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고자 함나.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3 제1호)1) 현행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이 법에 위반되어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이 별도로 없음2) 유통전문판매업자의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인 경우 해당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전체 제품의 판매정지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다.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변경시 원본 제출 의무 삭제(안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3)1) 식품 등의 영업자가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허가증 등의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영업허가증 등은 업무담당자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자 함라.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기준 마련(안 별표 26)1) 한시적 영업신고의 별도 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 발생2)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기준을 변경신고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2025.12.24

자세히보기
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24호「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11호, 2025.3.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12월 23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1. 개정 이유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는 한편, 비타민 B1, 나이아신 등 영양성분과 유산균수 등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2. 주요 내용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안 제 3. 2. 2-49 1) 3) 및 4), 제 4. 3. 3-82)1) 키토올리고당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여 고시화할 필요가 있음2)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신설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3)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함나.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안 제 4.2.2-1.4.2.6, 제 3.3-6, 제 3.3-8, 제 3.3-12, 제 3.3-13, 제 3.3-32, 제 3.3-57, 제 3.3-58)1) 시험 대상 명확화, 시료 채취량 확대, 정제방법 추가,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시험법 개선 필요2) 붕해시험법,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오틴, 지방산, 유산균수, 유산간·구균 및 비피더스균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4

자세히보기
제개정고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총리령 제2158호, 2026.9.30.) 알림

[총리령 제2158호, 2026. 9.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및 영업 등록 등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및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을 확대하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5항 단서 신설) 우수수입업소의 영업자의 성명이나 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등이 변경되어 영업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나. 영업의 등록 등의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확대(안 제28조제1항제2호 신설) 대규모 재해ㆍ감염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해당 원료의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를 용도변경 승인 사유로 추가함.  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 확대(안 제29조의2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7 제1호가목3) 신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안 별표 8 제3호사목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사이버몰을 통해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안내하는 문구를 해당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  사.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안 별표 9 제2호다목2)나) 단서 신설)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이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될 때 종전에는 정밀검사를 5회까지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회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자세히보기
제개정고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총리령 제2150호, 2026.9.1.) 알림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며, 영업허가증 등의 영업소 내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식품접객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 변경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3제1항ㆍ제3항)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던 서류에서 허가증, 신고증 등을 삭제함.  나.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 강화(안 제61조의3제5항, 안 별표 23 Ⅰ 제15호카목 신설)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면제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2)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안 제10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7)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으로 하여금 영업허가증 등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함.  라. 식품접객업자의 가격표 미게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23 Ⅱ 제3호)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소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에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강화함.  마.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 26) 1)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에 대한 전자민원의 수수료 감면과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를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일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대한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자세히보기
제개정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60호, 2026.8.11.)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0호 1. 개정이유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대상 및 시간 등의 기준을 식품과 통일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141호, 2026. 8.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영업자간 혼동 방지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기교육훈련 이수 인정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가. 식품ㆍ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기준 일원화(안 제20조제4항제2호·제5항·제6항제2호)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대상 및 시간 등의 기준이 분야별(식품, 축산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대상, 시간, 방법 등 세부기준을 식품과 일치하도록 규정 정비3) 식품ㆍ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 기준 일원화로 영업자 혼동 방지 및 형평성 제고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체 시 정기교육훈련 이수 인정 범위 개선(안 제20조제10항)1) 종업원은 매년 1회 이상 4시간 정기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교체되는 경우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당해연도 정기교육훈련도 이수해야 하는 부담 발생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교체되어 팀장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당해연도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개선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 및 영업자 부담 해소다. 종업원 자체 교육훈련 효율화(안 제20조제11항)1)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만이 팀원, 기타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훈련이 가능하여 팀장 부재 시 자체 교육훈련 불가로 인한 업무 부담 발생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질병 등)로 자체 교육훈련이 어려운 경우 팀장 신규교육훈련 및 당해연도 정기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하여 자격이 되는 팀원도 팀원, 기타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훈련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의 효율화 ※ 상기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자세히보기
제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43호, 2026.6.11.) 알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43호, 2026.6.11.)1. 개정 이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8종의 기능성 원료를 대상으로 수행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을 원료에서 삭제하고, 대두이소플라본 등 4종의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하며, 레시틴의 중금속(납) 규격을 강화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레시틴 및 뮤코다당·단백의 제조기준을 변경하며, 구아바잎 추출물 등 7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였음. 또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한 기능성 원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영양성분 철, 아연의 원료를 확대하고,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며, 알로에 겔 규격에 요오드 전분 반응 규격을 추가하여 저가의 전분류를 혼합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2. 주요 내용가. 대두이소플라본 등 8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제조기준,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안 제 3. 2. 2-10 3), 제 3. 2. 2-11 1) 및 3), 제 3. 2. 2-15 3), 제 3. 2. 2-18 1), 2), 3) 및 4), 제 3. 2. 2-25 1) 및 3), 제 3. 2. 2-27. 3), 제 3. 2. 2-32. 1) 및 3), 제 3. 2. 2-48, 제 3. 2. 2-64 3), 제 4. 3. 3-25-1, 제 4. 3. 3-35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 하고 있음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의 안전성과 기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기능성이 없는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을 원료에서 삭제하고, 대두이소플라본,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일일섭취량을 변경하며, 레시틴의 중금속(납) 규격을 강화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레시틴 및 뮤코다당·단백의 제조기준을 변경하며, 구아바잎 추출물 등 7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함3) 급성 간염 이상사례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으며, 알코올과 병용섭취 시 간독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함4) 최신 과학 수준의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도록 함나. 영양성분의 원료 추가(안 제 3. 1. 1-17 1), 제 3. 1. 1-18 1))1) 영양성분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제한적임2) 철의 원료에 당산제이철을, 아연의 원료에 구연산아연을 추가3) 다양한 종류의 철, 아연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여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다.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

2026.06.11

자세히보기

관련 사이트